
[스포츠서울 | 황철훈기자] 남양주시 별내면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둘러싼 시와 주민들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힐스테이트 별내역과 별내아이파크스위트 소유자와 입주민 수백 명이 시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불수리 결정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해당 생숙 소유자 및 입주민 400여명은 지난 4일 별내행정복지센터를 기습 방문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또 시·도의원과 밤샘 면담을 진행하고 지난 5일 시청을 항의 방문해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이 이처럼 극렬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용도변경이 불발되면 당장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 사실상 생숙을 떠나야 할 처지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생숙은 숙박영업시설로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언급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숙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단 기존 생숙시설의 경우 지자체 재량에 따라 주거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14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또 올해 10월14일까지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생숙을 신고 없이 주거 용도로 사용하면 내년 말부터 이행강제금(공시가 10%)을 내도록 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날 오후 늦은 시각 시청을 항의 방문한 입주민 대표단과 90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입주민 측은 ‘용도변경 불수리 철회’와 ‘오피스텔 용도변경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에 대한 국토교통부 재질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시장은 이날 시청을 항의 방문한 입주민들과의 즉석 면담을 통해 “입주민 대표들과 충분한 얘기를 나눴다”며 “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자문을 열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지구단위계획변경 불허’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4일에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건축물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적용 완료 시점(2023년 10월14일)이 ‘신고’ 시점이 아닌 ‘완료’ 시점으로 해석한다는 회신에 따라 이번 오피스텔 용도변경 건을 불수리 결정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정부도 용도변경 등을 통해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입장이고 다른 지자체들도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는 이번 불수리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생숙은 건설 당시 주거용으로 지어져 주차 공간을 비롯해 복도 폭 등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기준에도 부합한다며 이번 불수리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적용 완료 시점인 2023년 10월14일을 변경 완료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접수 완료 시점으로 볼 것인지다. 남양주시가 10월14일을 ‘신고’ 시점이 아닌 ‘완료’ 시점으로 본다는 국토부의 회신에 따라 용도변경 불수리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한시적 특례 적용 완료 시점을 접수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양과 안산,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도 접수일로 보고 있고, 실제 10월14일 이후에 변경된 사례가 있다는 근거를 대며 용도변경 불수리 결정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남양주시도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7일 오후 5시30분경 별내행정복지센터에서 입주민 대표단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남양주시 기획조절실장이 직접 나서 입주민들에게 이해와 당부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구형서 기획조절실장은 용도변경 불수리 결정은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인 만큼 즉각 철회는 어렵다. 다만 입주민 측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오류나 미비점 등을 정리해 이의신청을 하면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용도변경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시도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동한 비상대책위원회 미디어본부장은 “이번 긴급 간담회에서는 그동안의 태도와 달리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시의 의지가 느껴져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우리 입주민들도 시의 행정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도변경 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1인 시위와 함께 소규모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일에는 남양주시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도변경 불허 처리에 대한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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