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위탁에 대한 규정 등의 신설이다.
사회공헌은 어떠한 대가나 반대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은 물론 기업과 단체 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개인의 자원봉사 활동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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