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기자] 유튜버 이근(39) 전 대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재판을 예고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근은 지난 3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8월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주먹으로 유튜버 구제역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근은 이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오늘 판사님이 비만 루저가 지속 도발하다 쳐 맞아서 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라며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구제역은 또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재판이 12월에 열린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양팡 사건 허위사실유포죄로 1천만 원 벌금 나오고 이번엔 다른 사람한테 고소당해 또 처벌받을 거다. 그리고 저에 대한 수많은 거짓 혐의가 송치된 것도 검찰에서 곧 결과 나올 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제역을 향해 “너의 변호사가 내 여자 변호사한테 폭행 합의 의사 있는지 먼저 물어봤던데 너한테 돈 주는 것 보다 벌금 내는 게 훨씬 사회에 도움이 된다”라며 “그리고 우리 다음 재판에서 보자. 너에 대한 명예훼손 했다고 나 고소했던데. 네가 미성년자 BJ들 스토킹하다가 밴 당한 것 사실 아니라고? 연애학 석사 구제역에 대해서 판사님한테 잘 설명할게”라고 전했다.

이어서 “네가 별풍선 아무리 쏴도 BJ들 너 안 쳐다본다. 그리고 아레나 클럽이 너를 밴 한 것처럼 너는 클럽 평생 못 들어간다”라며 “너 시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김용호 만나면 내 안부 꼭 전해주라!”라고 전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근은 여권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뺑소니 혐의는 부인했다. 지난 9월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tha9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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