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황혜정기자]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인터넷 둥을 이용한 모든 스포츠도박은 불법이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가 기승이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 유튜브 활용 게임 중개 사이트 등의 SNS 채널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청소년은 정작 스스로가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내세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 대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t1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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