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남자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의조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 A씨는 황의조와 다수의 여성이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해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간다며 관계정립을 피하는 등 수많은 여성을 가스라이팅 했다”라고 주장했다.

황의조는 관련 폭로가 나온자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A씨를 수사해달라며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해왔고, 황의조의 사생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A씨를 지난 16일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황의조도 소환조사를 받았다. 황의조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 9월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2부 리그 노리치 시티로 임대 이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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