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한 이유가 공개된 가운데,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한 수사를 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10일 오후 채널A는 저녁 뉴스를 통해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이유를 방송했다. 채널A 측은 “배우 이선균에게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하고, 협박한 강남 유흥업소의 A실장이 지드래곤의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이미 구속된 A실장은 경찰에 “지난해 12월 초 지드래곤이 업소 화장실을 다녀온 뒤, 이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다. 이후 지드래곤의 행동이 이상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드래곤을 형사 입건했다. 하지만, 보도만 놓고보면 지드래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진술 외에 없는 상황.

채널A 측은 “경찰은 법원에 지드래곤의 휴대전화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범죄사실 소명 부족으로 기각됐다. 신체 압수수색 영장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 6일 자진출석한 지드래곤이 임의 제출했다”라고 보도했다.

경찰은 지드래곤의 소변 및 모발, 손톱 등에서 추출한 성분을 바탕으로 정밀검사를 했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A실장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다, 증거가 명확치 않고, 문제의 포장지가 있었다 한들 지드래곤의 것이라고 특정할 수 없고, 이후의 행동이 마약투약과 연관성이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A실장의 진술만으로 입건 후 경찰조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지드래곤의 신분을 노출한 것은 경찰의 과잉수사로 보여질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한편 지드래곤은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해 경찰조사를 받았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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