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폐공사는 투자기관 ‘매년 경영평가 년(4~6월경) 1회’ 하나마나 논란.

연차제도, 사측 ‘노사협의 없어 못한다’ - 노측 ’핑계다 고위직,사무직 해당 없다’

[스포츠서울 | 대전=조준영기자]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는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연차촉진제도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악용해 고위직 등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돈으로 받아간 것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당했다.

조폐공사는 1급 직원의 연봉이 ‘약 1억 3천만원이고 연차를 미사용시 1년에 돈으로 약 88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지난 24일 국정감사에 따르면 조폐공사의 연차사용 ▲0일 직원의 25.5%, ▲3일이하 37.9%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동안 우리 화폐를 만드는 곳에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던 것이다.

매년 정부에서는 공기업에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라 권고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나 투자공사 등 타공공기관에는 연차사용촉진 내부규정을 갖추고 시행하지만 조폐공사는 무슨 영문이지 하지 않는 것이다.

해당 근로기준법 60조, 61조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사용을 고지하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명시하고 있다.

26일, 조폐공사 인사담당 A 직원은 “조폐공사는 제조업 특성상 연차사용촉진제 도입이 불가하다. 생산직원들이 과도한 연차사용 시 교대근무 또는 연장근무로 인한 시간외 수당이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노사합의과정 없이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할 수 없다” 며 “해당사유로 상대적으로 보상금액이 많아 보이는 것이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말했다.

국감에서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 했지만 정작 담당 직원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당사자들이 돈이 걸려 있는 문제라 요지부동일 것으로 예상한다’ 고 한다.

하지만 익명의 제보자는 “제지공장이 아닌 본사, 연구원, 사무직들이 수령한 것이 문제된 것 아닌가? 고위직은 교대근무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생산직원들 핑계 대면서 연차수당을 수령해갔다. 고위직은 시간외 수당이 발생할 일이 없다” 고 말하며 “그냥 생산직원에게 시간외 수당은 주기 아깝고, 고위직이나 사무관리직은 관행대로 연차수당을 받아가야 한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 라고 했다.

한편, 한국조폐공사 감사실 B 부장이 ID본부(제지등 생산) 소속 생산직원을 대상으로 ‘작년 10월 한 달치 오후 4시~4시50분 사이 직원들에 대한 건물 출입기록을 요구, 이에 따라 63명 직원들에게 근태 관련 경위서를 제출하라’ 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B부장은 관련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B 부장은 “소송을 당해 재판 중이며, 변론기일만 2번 했다. 매년 복무감사를 시행한다. 생산직원들은 작업장을 벗어나면 안된다는 규정에 따라 작업장을 벗어나 퇴근 시간 전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첩보에 따라 해당공장에 출입기록 자료요구를 한 것이다” 설명했다.

감사실의 해당감사는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한국조폐공사 감사실과 관련된 사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chojy047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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