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방송인 이휘재가 최근 빌라를 매각한 시세 차익이 최소한 60억원이라고 하여 화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휘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효성빌라 복층 주택을 90억 2690만원에 매각했는데, 이 빌라는 2000년 3월에 실거래가 30억원 정도에 구입하였다면 최소한 6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겼을 것이라고 하네요.

이휘재가 1세대 1주택이고 주택을 취득 후 계속 살았다고 가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하는 양도소득세는 최근에 몇 가지 중요한 세법 개정이 있었어요.

2006년 12월31일 양도분까지는 실지 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었습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모든 자산에 대해 실지 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실지 거래 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취득가액의 경우는 2006년까지는 제대로 신고가 안 되어 있어 실거래가 확인하기 어려워요.

2006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의 실지 거래 가액을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실지 거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 가액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나눈 값을 곱하여 계산하게 돼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지 오래된 시골 땅은 대부분 환산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1일부터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10년 이상은 40%까지 거주 기간도 10년 이상은 40%까지 공제해 최대 80%까지 공제해요.

또한 2021년 12월 8일부터는 종전 9억원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하는 규정을 12억원까지 올려서 적용합니다.

이휘재가 1세대 1주택에 12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인 빌라를 실지 거래가액 90억원에 양도하고 실지 거래 가액 취득가는 30억원일 때 양도차익은 60억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차익 12억원을 90억원 양도가액으로 환산하면 8억원 정도 공제받아 양도차익은 52억원 정도 돼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52억원의 양도 차익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10년 이상 보유기간 40%, 거주 40%를 합하여 80%에 해당하는 42억원을 빼주면 양도소득금액은 10억원입니다.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45%를 적용한 양도소득세는 4억원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적용하면 총 납부세액은 4억4000만원 정도 돼요.

이휘재가 1세대 1주택으로 계속 빌라에 살았다면 양도소득세는 큰 부담 없을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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