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지난 5일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회사인 셀트리온이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하기로 하고 6일부터 석 달간 장내 매수로 자사주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앞으로 자사주 취득과 더불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나 회사의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서정진 명예회장의 혼외자 논란 등 구설수가 주가에 악재로 계속 남아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1월경 서 회장의 혼외자로 판명된 두 딸의 생모 A씨를 지난 5월경 명예훼손과 공갈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회장 측 주장에 따르면 양육비 등 명목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한 금액은 약 75억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143억원,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들어 매입해 준 아파트 2채를 팔아 A씨가 얻은 70억원 등까지 합하면 약 288억원 정도를 그동안 지급했다고 해요.

만약 서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지급한 대가 중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혼외자의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 이외의 금액은 친모 A씨가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해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이면 10년간 6억원, 직계존비속이면 5000만원, 기타 친족이면 1000만원, 관계가 없으면 증여재산 공제액이 없습니다.

공제 대상인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 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며,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외국 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국내에 살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로부터 국내 거주하는 배우자가 증여받는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어요.

따라서 혼외자 A씨가 본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그동안 지급받은 금액은 모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안 되는 증여재산으로 10년간 합계액이 30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5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4억 6000만원 누진 공제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로 내게 되어 가산세 포함하면 절반 이상을 증여세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금액이 혼외자의 양육비와 교육비 그리고 생활비로 받았다면 사회 통념상 적정한 증여세 비과세 대상 금액인지 판단해야 해요.

사회 통념상이란 의미는 사회적으로 널리 통하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지위와 소득 수준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세법은 상당히 그 범위가 작습니다.

세법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생활비·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하지 않지만,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받아서 예금 적금을 하여 재산을 늘리거나 토지·주택 등의 재산형성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해요.

따라서 셀트리온 서 회장의 혼외자인 A씨의 경우 소송 결과 법정에서 그동안 본인의 위자료 성격 금액과 혼외자의 양육비와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급받은 명목과 금액이 정확하게 나타나면 국세청은 A씨의 증여세 신고 자료를 검토해 추가로 증여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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