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원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1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로 개정했고, 의정홍보위의 기능 및 운영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도의회의 의정 홍보 미디어가 간행물에 국한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회 홍보와 관련된 중요한 심의를 여전히 간행물편찬위원회서 다루고 있어 현실 적이 운영을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통적인 매스미디어가 아닌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고 점점 더 많은 도민이 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도민의 대표자가 모여있는 도의회의 홍보도 이러한 미디어의 변화를 수용해 의회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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