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 소방당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셀프주유소와 골프장 자가 취급 주유소 2000곳을 대상으로 흡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흡연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유소 안전관리자 역시 지도‧감독 의무 위반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소방서 108개 화재안전조사반을 동원해 셀프주유소와 골프장 자가 취급 주유소의 위치와 구조, 설비기준, 위험물 취급기준, 허가 변경 위반 여부와 정기 점검 이행 상황,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을 살펴보고, 야간 불시검사도 진행한다.

지난해 주유소 실태 검사서는 검사 대상 823곳 중 270곳(32.8%)이 위험물 취급기준 및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당국 관계자는 “주유소는 대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안전관리자 배치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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