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는 다음 달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이 20종으로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 5개 품목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현재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15가지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에 달라진 원산지 표시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신뢰도 높은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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