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는 오는 30일까지 수산물 수입·유통·소매업체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산물업체 182곳에 대해 시민명예감시원과 함께 특별점검한다.

주요 점검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우렁쉥이, 냉장명태, 활대게, 냉동갈치 등 위반 빈도가 높은 수입 수산물로,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또 음식점에 대해서도 광어, 낙지, 고등어 등 수산물 15종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

시는 점검 기간 다음 달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15종에서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이 추가돼 20종으로 확대되는 변동사항과 농수산물 원산지의 올바른 표시 방법 등을 안내하는 리플릿을 배부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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