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대구=김정섭기자] 대구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해 건설공사장 현장 근로자들의 먹거리 안전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공사장 및 주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비위생적 식품취급 및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한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이달 20일 까지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신고 영업 및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종사자 개인위생 등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후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무신고 영업 및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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