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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홍성효기자] 최근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식 공개매수가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되면서 공개매수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궁금증이 많아졌다.

공개매수는 매입가격과 기간을 미리 제시하고 일반주주의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수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특정 주식을 이 가격에 사줄테니 자신에게 주식을 팔아달라는 공고다.

공개매수를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우선 적대적 M&A를 하는 경우다. 공개매수를 통해 기존 경영진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해 경영권을 차지하려는 것으로 현재 에스엠의 경우와 같다. 또 지주사 전환과 같은 지배구조 개편의 과정에서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상장사가 자진상장폐지를 통해 비상장사로 전환할 때도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약 95%의 지분을 확보하면 상장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맘스터치가 공개매수를 진행해 최종 97.94%의 지분을 확보해 자진 상장폐지한 바 있다.

시장가보다 비싸게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한꺼번에 주식을 많이 사들이면 주가가 순식간에 뛰어버리기 때문이다. 생각했던 비용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주식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장외에서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공개매수에 응할 때는 유의할 점이 있다. 우선 전화, 팩스,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이에 공개매수를 신청하려면 공개매수 주관 증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또 신분증 등 실명확인서류가 필요하다. 개인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주주들의 경우 대행인을 통해 영업점에 내방해야 한다. 아울러 공개매수자에게 매각하려는 주식은 주관을 맡은 증권사의 계좌에 들어있어야 한다. 타 증권사를 이용하는 주주는 주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대체 입고시킨 뒤 청약하면 된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진행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발생한다. 개인 투자자가 공개매수에 응해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2%를 양도세로 내게 된다. 또 매매가의 0.35%인 증권거래세는 별도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은 변화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언제나 이득일 수는 없으니 여러 상황을 보고 조심스럽게 결정을 해야한다.

shhong082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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