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신상진 성남시청.

〔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약사업인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 종환원’ 이 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성남시는 지난 26일 열린 2023년 제1차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에서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 종환원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의에서는 분당 빌라단지 종환원 뿐만아니라 분당, 판교 등 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 용지의 가구 수를 늘리는 건축 규제 완화 사항도 원안 수용됐다. 심의 결과는 다음 달 중 고시 된다.

고시 이후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또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가구 수를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특히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 종환원을 통해 분당 내 17개 블록의 연립주택용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공동주택에 적합하게 변경된다.

이번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과 특별법 제정 등에 시가 선제 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 사항이 외에 추가적인 용역을 발주해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분당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추가 규제 완화와 반영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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