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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용일기자] 지난 16일 끝난 한국프로축구연맹 2023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는 K리그 일부 규정 개정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가 라커룸에 출입하거나 기자회견, 인터뷰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전까지 감독이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아도 사전 기자회견을 비롯해 취재진과 공식적인 자리는 시행해왔다. 경기 중 벤치에 앉을 수만 없었을 뿐이다. 프로연맹 규정 제3장 경기 제37조에도 ‘제재 중인 지도자도 경기 전,후 시행하는 기자회견 및 플래시인터뷰에 참석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제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새 규정으로 향후 감독 공식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때 감독이 출장정지 중이면 수석코치 등 업무대행자가 참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들어서게 된 계기는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당시 한국 축구 16강 진출을 지휘한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감독의 퇴장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프로연맹은 내부 관계자가 월드컵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했을 뿐 아니라 부총재, 사무총장 등이 K리그 구단 대표와 월드컵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주요 경기 관전 뿐 아니라 국제축구연맹(FIFA) 최고 권위인 남자 월드컵 운영 시스템을 돌아보며 벤치마킹 요소를 찾았다. 눈을 사로잡은 것 중 하나가 미디어 운영 시스템이다. 특히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에 대해 그라운드 출입 금지 뿐 아니라 미디어와 접촉을 온전히 차단하는 것을 주목했다.
벤투 감독은 조별리그 2차전 가나전 직후 주심 판정에 항의하다가 레드카드를 받았다.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관중석에서 바라봐야 했다. 한국은 당시 포르투갈을 2-1로 누르고 극적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벤투 감독은 월드컵 규정상 경기 전,후로 공식 기자회견과 방송 인터뷰에 참여하지 못했다. 감독 대행 역할을 한 세르지우 코스타 수석코치가 미디어를 상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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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관계자는 “그전까지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를 미디어 앞에 세운 건 징계를 이유로 팬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프로로 바르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FIFA 운영 방식을 본 뒤 아시아축구연맹(AFC) 규정도 살폈는데, 역시 (징계 지도자의) 미디어 활동을 일절 금지시키고 있었다. K리그도 국제적 표준에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AFC 대회 운영 규정 44조 6항에 따르면 ‘감독이 출장 정지일 때 참가 팀은 벤치에서 감독을 대신하는 이가 기자회견이나 인터뷰에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K리그 감독은 이전만 해도 경기 전,후 기자들과 만나 농담을 섞어 자신의 억울함도 표현하곤 했다. 그러나 새 시즌부터는 구단마다 철저히 ‘입단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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