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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제공 | 위메이드

[스포츠서울 | 김민규기자]위메이드가 자사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주요 거래소의 명백한 담합행위라고 꼬집으며 결국 법적공방을 벌이게 됐다.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이 뒤집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인원 ▲코빗을 대상으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에는 ▲업비트 ▲빗썸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로써 위메이드는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닥사)’에 소속된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중 4곳과 법적분쟁을 펼치게 됐다.

앞서 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 상장폐지 결론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닥사는 “시장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결정이다. (위믹스 측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 뒤 각 회원사가 일치된 결론(상장폐지)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믹스는 거래소 공동대응 사안이었고 유의종목 지정 후 2차례에 걸친 소명 기간 연장을 통해 약 29일 동안 총 16차례의 소명기회를 줬지만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 위메이드, 위믹스 이미지

이 같은 결정에 위메이드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위메이드는 반박문에서 “위믹스 유통량을 소명할 뿐 아니라 온체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증명까지 했다. 소명이 부족했다는 닥사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에겐 유통량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구심이 든다. 그들이 주장하는 유통 계획량을 초과한 실제 유통량이란 위믹스 투자유의 종목 지정 사유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도 있다”며 “최근 유통량 계획을 위반한, 혹은 유통량 계획이 아예 없는 다른 코인과 토큰들을 대하는 업비트의 안일한 봐주기식 대처가 이를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위메이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닥사를 담합 혐의로 제소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100%를 점유하는 사업자들이 담합해 특정 가상자산의 상장여부를 결정하는 건 불법이라는 게 위메이드 측의 주장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닥사가 개별 코인 프로젝트에 정보의 투명함과 투자자들의 보호를 명분을 끊임없이 제기하지만 정작 본인들이 공정하고 투명한지는 한번 돌아볼 문제”라며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가 없는 상태에서 위믹스 거래정지를 섣불리 결론 내린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위믹스 측에 16번의 소명기회를 줬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공개가 되지 않은 점은 시장의 의혹과 불신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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