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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부부.사진|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가수 겸 배우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대로에 위치한 한 빌딩을 1350억원에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김태희 부부의 빌딩이 매각된다면 지난해 6월11일 920억원에 계약하고 7월9일 매입한 후 1년이 지나 430억원의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매물을 거두어들였다고 해요.

해당 빌딩은 2001년 4월 신축했으며 대지 485.6㎡에 연면적 2913.23㎡의 지상 8층 지하 2층 건물로 강남대로 신논현역과 강남역 사이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병원, 카페 등이 입주해 월 임대료는 2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딩은 현재 비 개인으로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김태희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유한회사 프레스티지투에셋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어요.

부동산 신탁의 경우 종합부동산 등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자 신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탁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절세에 만능은 아니고, 신탁할 때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신탁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신탁자가 실제 수익자이므로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빌딩을 지난해 920억원에 매입하고 올해 12월에 1350억원에 매매한다면 비·김태희 부부가 각각 얼마나 양도세를 내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절세 효과가 가장 큰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소 3년 6%에서 최대 15년 이상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세율은 상가와 같은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파는 경우 6%~45%의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해요.

그러나 1년 미만에 파는 경우 상가는 50%의 세율과 기본 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은 7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에 파는 경우 상가는 40%의 세율과 기본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해요.

비·김태희 부부의 빌딩을 내년 7월 이내 매매한다면 취득 후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보지 못하고 세율은 40%와 기본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비는 양도가액 1350억원에서 취득가액 920억원을 빼면 양도차익은 430억원이고 60%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258억원이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없고 40%보다 높은 45% 누진세율을 적용헤 양도소득세는 116억원, 지방소득세 11억원으로 합하여 127억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김태희는 전체 양도차익 중 40% 지분으로 계산하면 양도차익은 172억원이고 45%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는 77억원, 지방소득세는 7억원으로 합하여 84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그러나 김태희 지분은 법인의 지분으로 당장은 법인세만 내므로 세 부담은 개인의 양도세보다는 적을 수 있지만, 결국 급여와 배당을 하면 내야 할 세금은 비슷해집니다.

총 양도차익 430억원에서 부부가 합하여 211억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 실제 양도차익은 219억원으로 줄어들게 돼요.

또한 상가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가액으로 나누어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건물은 부가가치세를 10% 별도로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비·김태희 부부는 현재 해당 빌딩의 매물 의사를 철회하였지만, 매매가 이루어지면 세금 계산을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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