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개인이나 회사가 평소에 아무리 회계처리와 세무 관리를 잘해도 국세청 세무조사받는 것은 큰 두려움입니다.

국세청에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하여 11월30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나 투자 확대 계획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2021년 과세 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니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면제 대상은 2021년 과세 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이고 자산 총액이 2000억원 이상 법인 이거나 전문 인적용역 제공 법인과 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해당해요.

대상 기업인 다가오는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2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 사업장 해당 기업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서는 2021년 과세 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기준비율 이상 이행하지 못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23년에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나, 고용유지율과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최근 3년 이내 산재 사망 발생이 없어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우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가중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려줘요.

투자 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면제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2022년 사업 연도 투자 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기업 중 2023년 과세 연도에 투자 금액을 2022년 과세 연도 대비 10~ 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 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투자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통합 투자세액공제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 보전 또는 근로자 복지증진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운수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다만, 중고품을 사거나 금융 리스 외의 리스는 제외합니다.

일자리 창출 계획서와 투자 확대 계획서는 인터넷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하고 신청/제출을 선택하고 신청업무를 선택하여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돼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과 개인사업자 중 2023년에 고용 인원을 늘리거나 사업 설비를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11월30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제대로 이행하여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꼭 면제 받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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