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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8월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자 김혜수, 유재석, 싸이, 수지가 각각 1억원을 피해 주민에게 써달라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한지민, 김고은 등 수많은 연예인이 기부 행렬을 이루어 아름다운 선행을 이어가고 있어요.

아름다운 선행 연예인의 기부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지만, 힘들여 벌어들인 수입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세금 혜택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상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과 물품을 말해요.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있는 지출인 접대비와 구분하고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줄이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공익성 기부금 등 그 성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세금을 줄이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세법에서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법정기부금과 일부 금액만 인정받는 지정기부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와 같이 법정 구호단체를 통하여 국가와 지방단체에 기부하는 금품으로 직접 기부하거나, 방송국 등 기부금품을 대신 받은 자가 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예요.

또한 천재지변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에 대하여 직접 전해 준 구호 금품도 법정기부금입니다.

법정기부금에는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 금품, 각종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기능대학 등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를 지출하는 경우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등 사회복지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해당해요.

금품이 아니더라도 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에는 총봉사 시간을 8시간으로 나눈 봉사 일수에 5만 원을 곱한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봅니다.

자원봉사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이전에 자원봉사까지 포함하여 시·구청에서 자원봉사 확인서를 받으셔야 인정해요.

재난 구호에 관련한 법정 기부금은 금품을 기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사업이 어렵거나 소득이 적어서 그 해 다 공제 못 받아도 그 후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하여 대부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내국 법인이 코로나 19 퇴치를 위하여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 자원봉사자 및 의사·간호사의 숙식비, 각종 진료 소모품 구입비 등을 기부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해요.

아름다운 선행 연예인의 기부금은 세금혜택도 꼭 챙기셔서 더 많은 선행을 베풀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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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서울DB·피네이션· EDA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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