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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채널A ‘도시어부 시즌 4’는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20분에 방영하는 물고기 하나에 울고 웃는 리얼 낚시 버라이어티를 보여 주는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도시어부’를 보면 낚시꾼인 출연자 외에 낚싯배도 나오는데, 국세청은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낚시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승선비를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많아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매년 7월은 1월에서 6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신고 대상 기간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사업실적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월)까지 신고와 납부하고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예정 부과 기간(1월1일∼6월30일)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규모의 사업자는 2021년 실적에 대한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서를 받아(50만원 미만 제외)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돼요.

어선에 승객들을 승선시켜 가까운 연안해역 등에서 바다낚시를 할 수 있게 어선 운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매출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 신고 기간이 지나면 국세청은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선주가 바다낚시 동호회 회원들에게 단체할인 명목으로 승선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개인 낚시인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낸다고 해요.

국세청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집한 낚시 어선업 신고자료, 각 지역 해양경찰서에서 제출받은 어선별 승선 인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낚싯배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현금 매출은 신고하지 않는 등 탈세가 확인되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비슷한 사례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인테리어 공사하는 사업자가 개인들에게 할인을 명목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인테리어 수요가 많은 신축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아파트 내부 구조 변경, 실내 장식, 도배 등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금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매출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고 탈세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수집한 동·호수별 승강기 사용료 자료, 사용료 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공사 의뢰 입주민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을 같이 꼼꼼히 분석하여 탈세한 업자를 찾아낼 예정이라고 하네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개인들에 현금 결제를 요구하여 매출 누락하는 낚싯배와 가정집 인테리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기를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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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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