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미국의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중국의 재봉쇄 정책으로 한국의 코스피 주가지수는 2300대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학개미, 서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는 큰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락 장세는 가업 상속을 위한 증여와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대주주와 탄탄한 회사 내부 사정을 잘하는 임원들은 절세하면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2020년 9월 28일 현재 주가와 비슷한 하락 시기에 이명희 신세계 회장은 정용진 부회장에게 이마트 주식을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주식을 증여하여 각자 지분정리로 가업 상속을 마무리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신풍제지, 대신증권, 풍산홀딩스 등 여러 상장 회사가 최대 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를 통하여 친인척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 9일 신풍제지의 정학헌 회장은 친인척인 정민수에게 26만주를 증여하였다고 공시했어요.

상장법인 주식은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이전·이후 2개월의 거래소 매일 최종 시세 가액을 더 하고 일수로 나누어 평균액을 1주당 가액으로 삼아 증여 재산 가액을 평가합니다.

증여일이 6월 9일이므로 4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 4개월의 평균을 내야 하는데 7월 12일 현재까지 64일간 최종 주당 시세 가액 평균액은 1949원입니다.

정학헌 회장과 정민수와의 관계는 친인척이라고 공시하였으니 최대 주주와 가족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주와 달리 경영권을 넘겨주는 효과가 있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주식 할증 평가는 상장 회사와 비상장 회사와 관계없이 최대 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최대 주주 등’이라고 하여 주당 평가액에 20%를 더하여 증여 재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중소기업법에 정한 중소기업은 할증평가를 하지 않아요.

신풍제지가 중소기업이라면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아 주당 평가액이 1949원이고 증여 주식 수 26만주를 곱하면 증여가액은 5억600여만원이며 증여 세율 20%를 적용하면 증여세액은 8600만원입니다.

수증자인 정민수는 주소지 세무서에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인 오는 9월 30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에 지난해 6월 9일 증여하였다면 4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 4개월은 83일이고 시세 가액 평균액은 주당 3474원으로 증여 주식 수 26만주를 곱하면 증여가액은 9억300만원이며 증여 세율 30%를 적용하면 증여세액은 2억100만원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1억1599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상장 주식이 장기간 하락장이 되면 개미들은 큰 손실을 보지만, 대주주는 절세하면서 지분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하거나 지분을 추가 확보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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