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건 칼럼
성호건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

[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수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수정되고 있다. 양도세 일시적 완화 외에도 최근 종부세 완화에 대한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종부세 기준에서 주택 수를 제외하고 가격으로만 과세기준을 잡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의 세율이 달랐다. 1주택자의 경우 0.6%에서 최대세율 3%이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1.2%부터 최대 6%의 세율을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현재 종부세 정책은 비싼 1채의 주택과 싼 주택 여러 채가 같은 주택 값이라면, 여러 채를 가진 쪽에 2배 차이나는 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몇 년간 ‘똘똘한 한 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 결과 서울 및 수도권과 대도시의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종부세와 보유세는 꼭 대도시 입장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방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 전반적인 부동산과 경제시장에서 더 합리적일 것이다.

먼저 기존 농어촌주택에 대한 조세특례를 살펴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항’을 살펴보면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있었다. 주목할 점은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는 있었으나 종부세 관련된 내용이 없었기에 보유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대해 기재부는 지난 달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주택 수 제외에 대한 제도 개편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이 포함됐다.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1세대 2주택자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며 소재지 요건이 수도권과 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일 경우 해당된다. 또한 기재부에서는 주택수가 아닌 주택 가격 위주로 종부세를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지난 5일 국민의 힘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발의에는 2022년 과세표준 산정 시 현행 기본 공제금액을 올해 한정으로 11억원에서 3억원 추가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여전히 ‘지방’ 혹은 ‘농어촌’이라는 공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 이후 지방과 농어촌지역(이하 ‘지방’)의 주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들은 지방의 주택을 찾을 때 가격이 떨어지거나 환금성을 걱정하면서도 매입에 나섰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매입목적이 투자나 재테크는 아니라는 점이다.

양평을 비롯한 여주, 용인 그리고 지방 대도시로부터 1시간 내외의 거리에 있는 단독(전원)주택들의 거래 역시 통계적으로도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 전반적으로는 빈집도 많아졌다.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지방의 주택 수요가 많아졌을 때 이러한 세법개정이 알맞게 이뤄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만약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종부세 완화까지 있었다면 양평에서 15분~20분 정도 떨어진 홍천이나 횡성을 가격적인 면이나 세금 측면에서도 선택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강원도에서도 특정 거점이 되는 곳부터 성장을 하겠지만, 거점부터 키우면 연속적인 균형발전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포인트는 전입신고에 의한 인구 분산개념이 아닌 인구 유동에 있다. 도시의 주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시골에 한 채를 갖는 것에 있어 종부세 완화가 핵심적인 것이다.

실제로 전원주택 시장에서 고객들과 대화하다 보면 “취득세나 양도세는 시골에 대한 완화내용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알겠는데, 보유세나 종부세는 지방이어도 똑같이 주택수에 들어가죠?” 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다. 이는 현실적으로 막힐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한 취득세와 양도세는 일시적인 세금이라고 한다면 보유세와 종부세는 다주택자인 동안에 계속 부과되는 것이니 더욱 난해하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까지 감당하면서 지방에 주택을 사야하는 이유는 크지 않다. 그만큼 보유세와 종부세가 지방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현 시점에 더욱 강력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발판삼아 앞으로는 지방의 빈집 문제에 대한 부동산거래와 더불어 지방경제 활성화, 인구 분산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종부세 개선이 나오길 기대한다.

성호건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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