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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가수 전진의 아내 류이서는 승무원 출신이자 청순한 외모에 바른 마음가짐으로 스타의 아내 중 가장 핫한 인물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류이서와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 작가는 필라테스로 몸매를 가다듬었고 배우 이소연은 요가로 감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연예인이 필라테스와 요가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전신운동이고 흐름 있는 근력으로 척추와 골반을 바로잡을 수 있어 자세 교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필라테스와 요가원을 찾는 분이 많다 보니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사업장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구청에 등록과 신고하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골프장은 등록해야 하고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체육교습업은 신고해야 하는데 필라테스와 요가원은 헬스장과 달리 등록과 신고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자유롭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해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세무서에서 필라테스와 요가원은 축구, 야구 등 구기종목과 체조, 수영 등 개인종목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 활동으로 보아 축구학원과 같이 교육서비스업·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인 업종코드 809015로 분류해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업종의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학원은 체육시설 등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에 등록이나 신고하면 부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훈련생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예요.

그렇지만 헬스장 등 PT, 에어로빅 강습, 필라테스, 요가원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과세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와 등록하거나 신고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각종 법률에 따라 규정한 교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 때문인데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규모와 매출, 지역에 따라 간이 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누는데 간이과세자는 신고 부담과 세 부담이 적지만, 임대료와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 장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와 요가원은 교습비를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해요.

현금영수증을 고객이 원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정한 번호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많은 연예인이 이용하기도 하고 운영도 하는 인기 있는 필라테스와 요가원에 대한 세금 상식도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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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야옹이작가·이소연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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