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그동안 서울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은 조정지역이라고 하여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 않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적용했는데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지난 3월 31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통하여 새 정부 출범 직후 양도세 중과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지난 정부에서 주택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내놓아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10일부터 적용하는 양도세를 크게 줄여주는 내용은 세 가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적용하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원칙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를 빼주고 6∼45% 기본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가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주지 않고 기본 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를 가산하고 3주택자는 3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대 82.5%의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했어요.

그런데 10일부터 내년 5월9일까지 양도하면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고 가산세율을 더하지 않아 세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10억원의 고가 주택을 사서 15년 가지고 있다가 20억원에 주택을 팔아서 양도차익이 10억이라면 중과제도에서 양도세는 5억 8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10일부터 양도하는 경우에는 2억 5000만원으로 3억원 정도 양도세가 줄어들어요.

3주택자의 경우에는 종전에 6억8000만원 내야 하는 양도세가 2억 5000만원으로 4억 2000만원으로 양도세가 줄어들어 다주택자일수록 양도세가 크게 절감되는 것입니다.

2주택자이었다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종전에는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하여 2년 이상 보유·거주를 하여 양도하여야 혜택이 있었어요.

그러나 10일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크게 절세가 됩니다.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었어요.

10일부터는 종전 주택 양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늦추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주택 연예인들은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되는 주택을 내년 5월9일까지 팔아서 절세하기를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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