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엽 옥주현

[스포츠서울]신동엽,옥주현, 김용만의 공통점은 한때 사업에 실패를 경험한 스타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은 자신의 지명도를 이용한 음식업, 여행사, 엔터테인먼트,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주로 하는데 초기에는 좋은 아이템과 경기의 흐름을 잘 타서 성공하는 듯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그 후 대부분 본업으로 돌아와 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사업을 재기하고 싶어도 세금이 밀려서 체납한 연예인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은 폐업한 영세 자영업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하기 곤란한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체납액 분할 납부를 승인하는 제도예요.

이는 2020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부곤란 체납액을 별도 표기한 납세증명서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보려면 영세사업자이고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해야 해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이어야 해요.

수시로 신청은 가능한데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 전에 있었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도를 적용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해요.

조건이 다 맞는다면 가까운 세무서의 체납징세과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경제적 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재기 사실 증명 서류는 취업한 납세자는 재직증명서나 급여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다시 사업을 시작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징수특례 신청서만 제출해도 돼요.

인터넷 접수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일반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한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해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적용 여부 결과를 신청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하고 적용 가능한 것으로 통지받은 납세자에게는 납부곤란 체납액에 이미 부과되거나 부과될 가산금·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납부곤란 체납액을 최대 5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제공돼요.

다만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조심하고 연예인 중 사업에 실패해 재기하려면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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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포츠서울DB·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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