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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개그맨 출신 트로트 가수 김진혁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약식64단독 소병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했다.
앞서 김진혁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미니쿠퍼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2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 미만)로 파악됐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21년 10여 일 남기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반성 중이다”라며 “앞으로 SNS 활동도 중단하고 자숙하고 반성하겠다”라고 사과했다.
namsy@sportsseoul.com
사진출처| 김진혁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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