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4552797_001_20220208084903086

[스포츠서울]지난달 종영한 MBC 금토 드라마 ‘트레이서’ 시즌 1은 최초로 국세청을 소재로 탈세자를 응징하는 통쾌한 스토리에 임시완, 고아성, 박용우 등 인기 배우가 출연해 최고 시청률 10.4%로 인기를 모았어요.

‘트레이서’의 시즌 1은 황동주(임시완)가 아버지 복수를 위해 국세청에 들어와 중앙지방국세청 조세 5국 조사팀장으로 국세청의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탈세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추적 활극이었습니다.

시즌 2는 MBC에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계로 오는 25일부터 방영할 예정이고,앞서 18일 웨이브에서 전편을 선 공개할 예정인데 아버지의 원수인 중앙지방국세청장 인태준(손현주 분)에 대한 황동주(임시완 분)의 복수극이라고 해요.

‘트레이서’에서는 세무 조사를 착수할 때 별다른 절차 없이 조사 직원이 탈세 혐의만 있으면 먼저 조사업체에 마음대로 들어가 서류를 찾아서 압수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과장하였지만, 실제 국세 기본법과 조사사무처리 규정 등에 조세조사를 시작할 때 준수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세무조사팀은 ‘트레이서’에서는 조사팀장이 마음대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 착수하는 것처럼 묘사했지만, 실제는 조사팀에는 권한이 없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조사유형, 조사대상자의 업종. 규모 및 조사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조사팀을 편성합니다.

세무조사 기간은 ‘트레이서’에서는 알려주지 않지만, 실제는 업종과 난이도를 고려해 최대 약 60일 이내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는 20일 이내로 짧아요.

‘트레이서’는 세무조사 통지와 절차 없이 바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처럼 묘사하였지만, 실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조사개시 15일 전에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줘서 세무조사를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다만, 조세범칙조사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트레이서’처럼 조사 사업장에 뛰어들어 서류를 찾는 것은 실제는 없는 일로 ‘미란다 원칙’과 같이 조사 시작 시 준수 사항에 관련된 법 규정을 어기면 부실 과세 논란은 물론 자칫 납세자 보호 법 규정 위반으로 조사 직원이 중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직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반드시 납세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주요 내용을 낭독해 주어야 하고, 조사 사유, 조사 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줘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해요.

그리고 조사직원은 납세자와 세무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해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무조사 착수 과정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이 과정이 끝나야 세무조사가 시작돼요.

조사 착수과정이 상세하고 까다롭게 규정한 것은 모든 납세자는 성실하다고 추정하고 자칫 국세청이 함부로 세무 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트레이서’는 드라마로 악질 탈세자를 추적하는 통쾌한 추적 활극이고 복수극으로 재미있지만, 실제는 황동주(임시완 분) 팀장이나 조사국 직원처럼 납세자를 보호하는 법 규정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남용하는 일은 아무리 옳다고 하여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2022012101000837400059101
사진| 웨이브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