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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MBC 금토 드라마 ‘트레이서’에서는 황동주(임시완 분) 팀장이 골드캐쉬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세 5국장, 과장, 조사 직원이 있는데 좌충우돌 막말을 하면서 상호를 이야기하며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국세청에는 세무조사 대상자 뿐만 아니라 납세자 정보를 함부로 조사팀 이외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오래된 전통이 있으며 법규에도 엄격히 정해 놓았어요.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13 비밀유지 조항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이나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처벌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능해요.

그리고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로 과세 정보를 요구해야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가끔 신문에 나는 것처럼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과세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무서에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만 과세정보를 받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세무공무원은 위 조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하고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도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은 과세정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을 금지해요.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 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하여야 하고 과세정보를 받은 자는 보안업무를 잘하였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장은 국세청 직원 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 대하여도 과세정보를 받은 자에게 점검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그러나 납세자 본인이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와 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보공개요청 문서를 받고 신원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세 정의를 넘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좌충우돌하는 황동주 팀장의 말과 행동이 드라마 재미를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장면이지만, 비록 탈세자라도 납세자 권리와 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수라도 이 규정을 어기는 직원은 가차 없이 중징계하는 국세청 실제 모습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아찔한 모습이에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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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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