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이력 관련 입장문 발표하는 김건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녹취록 보도의 공익성에 손을 들어준데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측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MBC본부 노조(1노조) 측은 14일 ‘김건희씨 검증보도를 ‘정치공작’으로 몬 국민의힘 각성하라’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내고 이날 재판부의 결정문을 인용 “통화녹취록은 법 위반이 아니며, 취득과정에 불법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재판부는 먼저 국민의힘과 김건희 씨가 끊임없이 주장해 온 ‘사적대화 몰래녹취 파일의 불법성’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며 취득 과정에도 불법성이 없었다고 정리했다”면서 “김건희 씨가 언론의 검증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봤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스트레이트’가 준비 중인 보도 내용은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여러 정치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김건희 씨의 견해를 드러내는 내용으로 ‘사적 영역’이 아닌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또 김건희씨 측이 반론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재판부는 ‘스트레이트’ 제작진의 꾸준한 반론 취재에 김 씨 스스로 응하지 않았다며 (반론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해당 보도에 대해 ‘정치협작’, ‘정치공작’이라며 맹공을 퍼부어 온 것이 오직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거짓 ‘떼쓰기’에 불과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서 김씨의 일부 발언이 방송에서 제외된데 대한 아쉬움도 밝혔다. 노조는“사법부 판단에 아쉬운 점은 있다. 재판부가 방송에 내지 말라며 ‘일부 인용’한 내용 중에는 제작진이 판단하기에 김건희 씨의 세계관과 언론관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발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제작진은 여전히 해당 발언들이 국민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보도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지만, 겸허히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방송 내용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김건희씨의 MBC‘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재판부는 “채권자(김건희씨)는 공적 인물이며 수사와 관련된 사안, 사적 대화를 제외한 내용은 공익적 보도”라며 가처분신청 내용 중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일) 오후 8시20분으로 예정된 김건희씨와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기자의 통화녹취록은 일부 발언을 제외하고는 전파를 타게 됐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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