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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새해를 맞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하여 0달러까지 추락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수백만 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세계 유명한 기업과 투자자들이 제각각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수만 달러이지만, 수년 내 수백만 달러가 된다면 현재 가치로 미리 증여하면 큰 절세 방법일 것인데요.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1일 이후 과세하려다 1년간 유예해 2023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합니다.

올해까지 가상화폐를 증여하면 세금이 없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상속 및 증여 재산은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화폐를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 유예와 상관없이 모두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과세 면제하거나 유예하지 않아요.

그동안 가상화폐를 상속이나 증여하는 시점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법 규정이 없었는데 2022년 1월1일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화폐 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화폐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평가 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화폐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치로 보게 됩니다.

2021년 12월28일 국세청에서는 가상화폐 평가를 위해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주식회사 코빗(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 4개 회사를 지정하여 고시했습니다.

국세청은 4개 사업자는 다른 가상화폐 사업자와 달리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원화 인출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상화폐의 시가 산정에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국세청장이 고시한 4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수는 2021년 12월9일 현재 두나무주식회사(업비트)는 160개,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는 184개, 주식회사 코빗(코빗)은 74개,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은 192개입니다.

가치 평가액은 평가 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간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인데 일평균가액은 가상화폐별로 매일(00:00∼24:00)의 총 거래대금을 거래 수량으로 나눈 금액을 말해요.

만약에 고시된 4개 사업장이 아닌 그 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상속?증여받으면 해당 가상화폐 사업자 또는 이에 비슷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 가액 중 합리적인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외 사업장을 통해 상속·증여받아도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하는 가상화폐라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상속·증여일 전·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에는 고시 전으로 평가 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신고하고 내야 해요.

가상화폐를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산의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고시가격은 2022년 3월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접속하여 조회/ 발급, 기타조회,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가상자산의 종류 입력, 조회 기간 입력, 고시 사업자 일평균가격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으니 상속·증여세 신고할 때 참고하세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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