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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국세청이 지난 16일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이외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의무를 불이행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입니다.

그리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도 명단을 공개했어요.

개인 최고 체납자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부산에 사는 강영찬으로 종합소득세 등 1537억원입니다. 법인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곳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쇼오난씨사이드 개발로 법인세 등 358억 원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2004년 삼성라이온즈 투수로 입단, 2009년 KBO 정규리그 승리 1위였지만, 승부 조작 및 불법도박 사건 논란으로 구설에 올라 지난해 11월 구단을 나온 전 야구선수 윤성환으로 2018년 종합소득세 등 총 3건 6억원을 체납했다고 명단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이유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상세히 공개하고 있어요.

고액·상습체납 예정자에게는 지난 3월 사전에 공개 대상자임을 통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하고 있는 경우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이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공개 제외했어요.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네이버, 다음카카오와 SNS(페이스북 등)에서도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받는 데 도움을 주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징수금액이 5000만원 미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5억원 이하일 때는 20%, 20억원 이하일 때는 15%, 30억원 이하일 때는 10%, 30억원 초과할 때는 5% 등 최대 30억원까지 지급합니다.

체납자가 친인척 등 개인이나 법인 등에 빌려준 대여금이 있다거나 체납자가 복지재단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지재단의 금고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거나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배우자와는 거짓으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가 신고로 거액의 신고 포상금을 받았다고 해요.

신고 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접수하거나 국세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전화하거나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를 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접수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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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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