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지난 9일 코스닥 상장회사인 초록뱀미디어는 사업 다각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공연기획 및 제작,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체인 비상장 주식회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지분 100%를 440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초록뱀미디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콘텐츠 제작사로 그동안 ‘주몽’, ‘추노’, ‘올인’, ‘불새’ 등 수많은 드라마를 히트하였고 시트콤의 독보적인 존재인 ‘하이킥 시리즈’ 등 예능까지 제작한 유명한 제작사입니다.

올해는 TV조선 주말 미니시리즈 ‘결혼 작사 이혼 작곡’, SBS 금토 드라마 ‘펜트하우스 2’, KBS 주말드라마 ‘오케이 광자매’ 등 다양한 드라마를 제작했고 지분 29.12%를 보유한 초록뱀컴퍼니가 최대 주주이고 롯데홈쇼핑이 2대 주주예요.

인수된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02년 7월 2일 권진영 대표가 설립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로 최규리, 윤여정, 이서진, 이승기, 서범준, 김민수, 이선희 등 스타 연예인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권진영 대표는 초록뱀미디어에 자기주식 1만 주 전체를 양도하는데 주식지분의 38%인 167억 원의 주식을 소속사 연예인과 임직원 전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발표했어요.

권 대표는 “24년간 매니저를 하면서 소속사 연예인들이 한결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에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힘들 때나 즐거울 때 함께 동고동락한 후크 직원들 모두를 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증여를 결심해서 소속사 연예인 그리고 1년 차부터 20년 차 직원 모두에게 주식을 증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록뱀미디어의 9일 공시자료를 보면 후크엔터테인먼트 주식 10,000주(100%)를 권진영 대표 외 23인으로부터 주당 440만원으로 산정해 440억원에 현금을 지급해 인수했다고 했어요.

이 공시자료에 보면 후크엔터테인먼트 임직원은 초록뱀미디어와 주식을 교환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합병 전에 3800주의 주식을 증여받고 초록뱀미디어에 인수되면서 주당 440만원에 167억원의 현금을 각자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일은 부동산과 같이 등기·등록을 해야 하는 재산은 등기·등록 접수일이지만,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 시기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의 인도일이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도전 주식명부 등의 명의 변경일이 됩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일 전 6개월 전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고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어요.

보충적 평가 방법은 상장회사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 가액의 합계액으로 비상장회사는 1주당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평가기간 안에 초록뱀미디어와 거래한 주당 440만원이 제삼자와 거래로 적당한 가격평가와 협상을 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가로 볼 수 있어요.

최규리, 이서진, 이승기, 서범준, 김민수, 이선희 등 소속 연예인과 임직원 등 23명의 증여세는 각자 증여받은 주식 수에 440만원 곱하여 나온 각자 증여 과세가액에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1000만원 누진 공제), 10억원 이하는 30%(6000만원 누진 공제), 30억원 이하는 40%(1억 6000만원 누진 공제), 30억원 초과는 50%(4억 6000만원 누진 공제)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액을 증여받은 날 다음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세무서에 자진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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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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