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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가수 겸 김종국이 유튜브 채널에서 과거 부모님과 같이 살던 안양 집을 어머니와 둘러보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안양집을 의사인 형에게 준다고 하자 섭섭하다고 했습니다.

김종국이 살았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8동 일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상록지구인데요.

안양 상록지구는 2006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16년 만인 내년 3월에 지하 3층∼지상 29층, 1713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변 아파트와 시세를 비교하면 전용 84㎡ 분양권이 11억원에서 12억원에 거래되었다고 해요.

내년 3월 이후 입주가 시작되는데 시가 12억원 정도의 부모님이 살던 이 아파트를 돌아가신 후 친형에게 모두 준다면 상속세는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속받는 재산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해요.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데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수용·공매·경매·감정가액으로 정하고 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김종국 형이 상속받는 아파트는 대단위 단지로 동일·유사한 매매 사례가 많아서 시가로 평가해요.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상속 아파트와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에 있고, 상속 아파트와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5% 이내 차이가 있고, 상속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내인 아파트로 상속세 신고일까지 거래된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가격변동이 크게 없다면 상속일 전 2년 이내 매매사례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도 봅니다.

김종국 형은 상속재산 가액이 주변 거래 시세인 12억 원으로 산정되면 10년 이내 김종국 형과 김종국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합산하고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 각종 비용을 빼줘야 하는데요.

생전에 내야 할 각종 세금은 공과금으로 사망할 때까지 계산하지 못한 병원 치료비는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는데 장례비용은 500만원을 기본 공제하여 주고 최대 1000만원까지, 장지 등 봉안 시설 사용 비용은 500만원까지 공제해 주는데 현금영수증 등 금융 증빙을 잘 챙겨야 해요.

상속공제로 기초공제액 2억원에 배우자는 5억원, 자녀는 1인당 5000만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김종국 형제는 기초공제액과 자녀공제액을 합하여 3억원과 일괄 공제액 5억원 중 높은 것을 선택하므로 5억원을 공제받아요.

김종국 형제는 시가 12억원 아파트를 상속받아 장례비용 500만원 공제하고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으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6억9500만원이고 상속세율 30%를 적용해 1억4800만원에 사망일 후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해 신고세액 공제 3%에 해당하는 400만원을 공제받아 실제 납부할 상속세는 1억4400만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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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종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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