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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청 홍보대사인 배우 조정석. 사진|잼엔터테인먼트

[스포츠서울]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이 되면 성실 납세한 스타 연예인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됩니다.

2021년에는 조정석, 박민영이 2020년에는 이서진, 아이유가 2019년에는 이제훈, 서현진이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고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했어요.

그런데 성실한 납세자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하거나 고용 창출·공익 가치 등 지역경제에 기여한 자를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하는데 아직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된 스타 연예인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되려면 모범납세자보다 더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통과해야 해요.

세금납부 실적은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자(법인·개인) 또는 5년 이상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5년 (’16~’20) 평균 결정세액 50만원 이상인 순수 봉급생활자이어야 합니다.

사회공헌 요건은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장애인· 여성 등 고용 창출, 협력업체 상생, 투명경영 등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 기여하는 납세자이거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미담의 주인공이어야 해요.

그런데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자와 개별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체납 또는 정리 보류액이 있는 자(관세, 지방세 및 4대 보험 포함),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사업자는 신청이나 추천할 수 없습니다.

탈세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수입금액 누락·가공 원가·가공비용 계상 등으로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수취 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나 발급거부 사업자, 증빙·기장에 의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로 결정된 자도 신청이나 추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 중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등) 또는 주주 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이거나 최근 5년 이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자, 사치, 향락, 퇴폐 조장업소,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 보도·소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도 신청이나 추천대상이 아니에요.

정부 포상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하고 ’18년 이후 납세자의 날(제52~55회)에 모범납세자로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 또는 ’11년 이후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대상이 되어도 다시 포상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납세자도 모범납세자와 비슷하게 표창 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고, 납세담보도 면제받고, 스타 연예인이 가장 좋아하는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납세자는 본인이나 주변인이 전국 지방청·세무서의 납세자보호관실에 우편이나 이메일 besttaxpayer@nts.go.kr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은 대부분 중소기업을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하지만, 조만간 스타 연예인이 모범납세자에 이어 아름다운 납세자도 선정되어 진정한 스타가 나오길 기원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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