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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스포츠서울 | 정리 = 박현진기자] 미녀스타 한예슬은 9월 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꼬마 빌딩을 70억 원에 팔아서 36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매각한 꼬마빌딩은 2018년 6월에 34억 2000만 원에 매입한 것인데 그중 20억 원은 대출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좋은 시세에 팔렸던 이유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지하철 7호선과 수인·분당선 강남구청역으로 이어지는 언덕에 있고 대지 면적 213.7㎡, 연면적 263.82㎡의 지하 1∼지상 3층 꼬마빌딩으로 투자 가치도 높았고 꼬마 빌딩으로 거랫값이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양도가액 70억 원에서 취득가액 34억 원을 빼면 36억 원의 큰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출이자, 취득세와 리모델링 비용 그리고 양도세를 빼면 순이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와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할 때 매입계약서와 취득세·등록세, 중개 수수료, 명도 소송을 한 경우에는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을 납부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꼬마 빌딩을 산 후 개량·확장·증설, 구조 변경, 엘리베이터, 냉난방 시설 설치 등은 건물의 사용 가능 햇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공사로 자본적 지출이라 하여 취득금액으로 넣어서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색 공사, 화장실 공사, 타일 공사, 수장 공사, 조명 공사, 이미지 구현공사 등은 원상회복, 환경이나 외관을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한 공사로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여 취득금액에 넣어 주지 않습니다.

한예슬은 매매빌딩에 대해 20억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연간 수천만 원의 대출 이자를 냈을 것입니다. 양도자산의 취득자금 대출이자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규정된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고 대출금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면 대출금 외의 현금 등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아무리 큰 부담을 하였어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세를 신고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비용,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등은 양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물가 상승으로 보유이익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3년 이상은 6%부터 15년 이상은 3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줍니다.

한예슬의 꼬마빌딩은 양도가액 70억 원에서 취득가액 34억 원을 공제하면 양도차익은 36억 원 정도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6%에 해당하는 2억 원을 빼주면 양도소득 금액은 34억 원이며 양도소득세율 45%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14억 원에 지방소득세는 1억4000만 원 정도로 총 세액은 16억 원 정도입니다.

양도차익 36억 원에서 양도세 16억 원과 여러 경비를 제하면 실제 양도차익은 15억 원 정도로 양도차익의 절반 정도만 투자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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