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리=박현진기자]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연예인이 착한 임대인 활동에 동참하기도 하고 폐업도 하지만 새롭게 개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가장 많이 적용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인데 그중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데 먼저 사무실 인테리어, 비품 등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꼭 사업자등록 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월 10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놓으면 그해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6월, 7월∼12월까지를 각각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늦어도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20일 이내인 7월 20일과 1월 20일까지 마쳐야 세금 신고납부 등 문제가 없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동참한 많은 건물주 연예인의 경우 임차인이 사정이 어려워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꼭 발행하고 매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먼저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는 임대료를 받는 것과 상관없이 임대계약서에 임차료를 받기로 한 날이 공급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데 신고 방법 등은 어디서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부터 세무신고, 각종 증명 등은 모두 국세청 홈택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국세신고 안내-개인 신고 안내-부가가치세-주요서식 작성요령- 사례, 동영상 교실에서 업종을 선택하면 전자신고 방법과 주요서식, 작성 요령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에 개업한 일반과세자는 실적도 없는데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할까요? 신규 개업하여 무실적이라도 부가가가치세 신고는 내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무실적인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세금 신고-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에서 오른쪽 하단의 무 실적 신고 버튼만 누르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중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는 차량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배기량 1000㏄ 이하인 경형 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량은 사업과 관련 있다면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합니다.

이처럼 5가지의 중요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적용 사례를 꼭 알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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