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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스포츠서울 | 정리 = 박현진기자] 한신포차 논현점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성공한 사업가로 이끈 유명한 점포입니다.

한신포차는 1980년∼1990년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던 포장마차를 낭만과 분위기는 유지하되 더욱 깨끗한 실내와 위생적인 안주를 판매하는 대형 실내 포장마차로 꾸민 곳으로 1998년에 개업해 한신 닭발 등 특색 있는 메뉴들로 사랑 받고 있습니다.

한신포차 논현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에 대지 592.1㎡에 경량 철골조로 건물 1층 198㎡과 경비실 1.96㎡을 쓰고 있습니다. 한신포차 논현점의 대지와 건물 소유주는 1998년 경 대지를 대부분 증여받고 직접 건물을 지어서 한신포차에 임대해 왔는데 최근 350억 원 정도에 매물로 내놓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월 말 경에 대지와 건물을 350억 원에 팔았다면 얼마나 양도세가 나오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먼저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원칙은 실제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 즉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취득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한 날이 되며 매매계약서의 잔금약정일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면서 대금을 먼저 준 후 허가를 받거나 허가 해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이 양도시기가 되지만 양도세 신고는 허가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신포차 논현점의 대지는 대부분 증여받았기 때문에 등기하는 자산의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이 되기 때문에 등기 접수된 1998년이 취득 시기가 되고 건물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므로 원칙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지만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이 받은 날 중 빠른 날을 취득 시기로 합니다.

양도와 취득 시기가 확정되면 취득 가액과 필요 경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실거래 가액이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을 더하고 취득가액이 매매사례,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3%만 공제해 줍니다.

건물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신고한 후 20여 년 보유기간 중에 대부분 감가상각비로 소득세 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 받았기 때문에 취득 가액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지는 1998년에 증여받을 때 증여세 신고 금액이 취득금액이 됩니다. 아파트와 달리 주변과 비교할 매매사례도 없고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공시지가로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환산하면 양도가액에 1998년 ㎡당 공시지가가 290만 원을 2021년 ㎡당 공시지가 1925만 원으로 나눈 금액을 곱하면 취득 가액은 52억 원이 됩니다.

양도가액 350억 원에서 공시지가 환산 취득가액 52억 원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3% 개산공제액을 뺀 양도차익에서 22년 보유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액 89억 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 금액은 207억 원이 되고 최고세율 45%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92억 원에 개인 지방소득세는 9억 원으로 총 102억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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