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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창업주 故 신춘호 회장.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지난 3월 27일 농심 창업주 신춘호 회장이 별세해 자녀와 손자가 농심과 율촌화학 주식을 골고루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재산은 얼마나 될지,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심은 고 신춘호 회장이 보유한 농심 주식 35만 주(5.75%)를 4명에게 상속했다고 발표했어요.

장손인 신상렬 농심 부장이 20만주, 장녀인 신현주 농심 부회장이 5만주, 삼남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 5만주, 손자인 신승렬이 5만주를 상속받았습니다.

율촌화학은 고 신춘호 회장이 보유한 율촌화학 주식 334만7890주(13.5%)를 3명에게 상속한다고 발표했어요.

차남인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이 134만7890주, 차녀인 신윤경이 100만주, 손자인 신시열이 100만주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은 농심과 율촌화학은 모두 상장주식으로 평가기준일인 사망일 3월27일 전·후 2개월간의 매일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농심은 1월27일 29만4500원 종가를 시작으로 5월25일 종가 29만5000원으로 종가 평균은 28만6062원, 여기에 경영권이 포함된 특수관계자 거래로 할증평가 20%를 더하면 주당 상속세 평가금액은 34만3274원이며 총상속재산 평가액은 1201억원이에요.

율촌화학은 1월27일 2만5650원 종가를 시작으로 5월25일 종가 2만2150원으로 종가 평균은 2만2747원, 여기다 경영권이 포함된 특수관계자 거래로 할증평가 20%를 더하면 주당 상속세 평가금액은 2만7296원이며 총 상속재산 평가액은 913억원입니다.

농심과 율촌화학을 합친 상속재산 총액은 2115억원이며 기초 공제액 등을 빼면 2109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상속세 과세표준 30억원 이상 적용되는 상속세율 50%로 계산하면 상속세는 1182억원이 돼요.

상속세 1182억 원을 각자 상속받은 재산가액 비율로 납부할 상속세액은 농심 주식을 상속받은 장손인 신상렬 농심 부장은 384억원, 장녀인 신현주 농심 부회장은 95억원, 삼남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은 95억원, 손자인 신승렬은 95억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율촌화학 주식을 상속받은 차남인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은 206억원, 차녀인 신윤경은 153억원, 손자인 신시열은 153억원이 되며 상속세는 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 징수가 가능하므로 대표 상속인이 모아서 내도 됩니다.

오는 9월30일까지 고 신춘호 회장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와 같이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지만, 고액의 상속 재원을 일시에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9월30일 최초분 납부하고 2022.9.30.∼2026.9.30 5년에 걸쳐 연간 200억원 정도로 6회로 나누어 연부연납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농심가는 경영권을 유지한 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은행 대출과 재산 처분 등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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