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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지난 1월 경기 안산시 사동에서 발생한 도로 지반침하 사고가 무리한 설계변경과 부실한 현장 시공·감리 등 총체적 부실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안산시 사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흙막이 시설 붕괴로 발생한 도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당시 이 사고로 200㎡(10m×20m) 규모의 도로 지반침하가 발생했으며, 인근 도로 하수관과 전력선이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토질·지질, 법률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사고 발생 후 지난 3월말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자 청문, 해석적 검증 등을 통해 사고원인에 대해 논의했다.
조사위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강도정수와 지하수위를 정확한 근거 없이 무리하게 변경·적용해 흙막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공 과정에서도 지보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과굴착한 것은 물론, 엄지말뚝의 근입 깊이가 부족했으며, 굴착 토사를 외부 반출하기 위한 크레인 하중이 고려되지 않는 등 토압 증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감리 업무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위는 이 같은 사고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 지하 굴착정도 등을 고려해 구조안전심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건축심의 단계부터 지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위는 또 면밀하고 효율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시군 단위 건설공사 현장점검 전담부서 신설과 중복 점검 최소화를 위한 업무 일원화 등의 방안과 해당 시군에 경기지하안전지킴이 등 도 차원의 전문가 인력풀(POOL)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조사위는 이와 함께 흙막이 가시설이 설치된 터파기 공사의 경우 과굴착 등이 빈번히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장비 동선 등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하고, 시공 시에 굴착 공정별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건축허가 단계부터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는 설계·시공·감리 소홀로 지반침하 사고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 안산시 등 처분기관과 협의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상세히 담은 최종보고서는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31개 시군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례를 알려 재발방지에 나섰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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