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트로트 가수 박상철이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 매체는 박상철의 순탄치 않은 가정사와 이혼 소송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992년 A씨와 결혼한 박상철은 2007년 13세 연하 B씨와 외도, 두 집 살림을 시작했고 2011년 혼외자 C양을 출산했다. 이후 박상철은 2014년 A씨와 이혼절차를 밝은 후 B씨와 사실혼을 유지하다 2016년 B씨와 혼인신고 하고 C양을 호적에 등재했다.

하지만 현재 박상철은 B씨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신고 4개월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한 후 취하와 소송을 반복한 것은 물론 형사고소로 다툼도 벌였다. B씨는 박상철을 폭행치상(2016년 8월), 특수폭행 및 폭행(2019년 1월), 폭행치상(2019년 2월), 협박(2019년 7월) 등으로 4차례 이상 고소했다고.

뿐만 아니라 박상철은 2019년 9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소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C양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박상철의 폭행에 대해 진술했다. B씨는 “지난 7년간 5차례 정도 때렸다”고 주장했다.

박상철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박상철은 “B씨가 돈을 달라며 협박을 일삼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딸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상철은 ‘자옥아’ ‘무조건’ ‘꽃바람’ ‘황진이’ ‘빵빵’ ‘노래방’ ‘항구의 남자’ 등 히트곡을 보유한 트로트 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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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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