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스포츠서울 남서영 인턴기자]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 급여를 챙긴 생모에게 “양육비 7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명 ‘전북판 구하라 사건’에 법원이 부녀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16일 숨진 딸(소방관)의 아버지 A(63)씨가 전부인 B(65)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청구인 A씨는 전부인 B씨와 1988년 이혼한 무렵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소송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씨의 작은 딸(당시 32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32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던 생모 B씨가 갑자기 나타나 유족급여 등을 챙겨 가면서 시작됐다.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해 지난해 11월 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하자, 공무원연금공단은 법적 상속인인 B씨에게도 유족급여와 퇴직금 등 800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B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유족연금 91만원도 주기로 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B씨는 이혼 이후 양육비를 부담한 일이 없고 두 딸을 보러 온 적도 없었다”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B씨는 딸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전 남편 A씨가 이혼 후 딸들에 대한 접근을 막았다”며 양육비를 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으나 큰딸(37)이 법정에서 B씨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증언하면서 법원은 A씨 부녀의 손을 들어 줬다.

그동안 모두 다섯 차례 재판과 조정이 진행된 이번 사건은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도 지난 3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일명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결국 20대 국회 처리는 불발됐지만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의 허점을 지적하고,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자는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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