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21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일 오후 5시35분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를 돌며 비키니 차림 등의 20∼30대 여성 50여 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30분가량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조사 중 “동영상을 인터넷에 배포해 돈을 벌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석기자 demor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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