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경기도청 브하고 있다.
김용 대변인 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안성시 양성면 물류창고화재 중간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지난 6일 오후 1시14분쯤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물류창고에 발생해 11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 화재 사고는 창고 내에 다량 보관돼있던 ‘무허가 위험물질’의 이상 발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용 대변인은 9일 오후 도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이번 화재로 순직한 故 석원호 소방위의 명복을 빌며, 10명의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면서“아직 지하층 내부진입이 곤란한 상황이라 ‘정밀현장감식’은 어렵지만 현재까지 물류창고 관계자 진술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보면,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라는 제5류 위험물이 4톤가량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위험물은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온도가 40℃ 이상일 경우에는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우려가 매우 높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며 ”이 위험물이 보관 되전 지점을 중심으로 기둥, 보, 벽체 등이 붕괴된 것이 관찰됐고, 이 지점 부근에 설치된 ‘열센서 감지기’가 최초로 동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종합해볼 때 최초 발화지점은 지하 1층 위험물 보관지점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다“며 ”화재 당시 안성시 양성면이 36℃의 폭염상태였다는 점과 대기온도가 40℃ 이상일 경우 반응을 일으키는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해 발열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는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도 자체 중간 조사 결과 드러난 불법 사실과 사고재발방지 대책 등을 설명했다.

불법 사실로는 물류창고 관계자 진술과는 달리 보관 물품 목록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물류창고 지하 1층에는 제5류 위험물질인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 4톤이 아닌 38여톤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근 창고에는 제4류 제3석유류인 ‘1,3-프로판디올’이 9만9000여ℓ 가 보관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과 ‘1,3-프로판디올’의 지정수량이 각각 200kg, 4000ℓ인 점을 감안할 때 각각 지정수량이 무려 193배, 24배를 초과해 보관해 온 것이다.

도는 앞으로 국과수, 경찰 등과의 합동감식을 통한 보다 정확한 원인조사, 추가로 확인된 불법위험물 저장사실을 확인한 후 검찰에 송치 할 계획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께서는 이번 화재가 사익을 목적으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해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인 만큼 엄격하게 수사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가 자리잡을 수 없도록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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