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홀딩스와 사업회사 동아에스티, 2심 유죄판결 상고 기각 사항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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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본사 전경. 제공|동아에스티

[스포츠서울 이정수 기자]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 전직 임직원에 대해 제기된 업무상횡령혐의가 최종 확정됐다.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는 5일 공시를 통해 전날인 4일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심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고심은 지난해 12월 2심 판결에 대한 것으로, 2심에서는 업무상 횡령혐의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7년 8월 당시 양사 전현직 임원인 강정석·김원배·허중구·조성호 등 4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 당시 혐의에 관여된 금액은 동아쏘시오홀딩스 554억원, 동아에스티 237억원이었다.

지난해 6월 선고된 1심은 혐의 관련 금액이 동아쏘시오홀딩스 550억원, 동아에스티 224억원으로 대다수 혐의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선고된 부산고등법원 2심에서는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사실확인금액도 동아쏘시오홀딩스 36억436만원, 동아에스티 21억원으로 양사 모두 기존보다 90% 이상 감소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또는 2년 6개월과 벌금 130억원 등을 선고했다.

lee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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