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스포츠서울 조성경기자] 방송인 김미화가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김미화와 이혼한 김 모씨는 지난달 법률대리인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14년 전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보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미화 측이 지난 2005년 이혼 조정조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김씨 측이 주장하는 김미화의 위반 사항은 김미화가 양육권을 갖는 두 딸에 대해 김씨가 매월 둘째, 넷째 주 각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4시간 동안 및 여름, 겨울방학 중 각 10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이혼 조정 이후 이혼과 관련해 더 이상 과거의 일을 거론하지 않으며 향후 상대방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적 언행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또한, 조정조서에는 이를 위반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

김씨 측은 김미화가 2005년 3월 이후 김씨가 두 딸과 만나는 것은커녕 전화통화도 일절 허용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차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김미화가 이혼 후 인터뷰 등에서 김씨와 결혼생활 및 이혼 과정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급해 자신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미화 측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미화와 김씨와 지난 1986년 결혼해 18년 만인 지난 2005년 1월 이혼했다. 김미화는 2004년 남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다고 폭로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김씨는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엇갈린 입장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양측은 당시 법원의 조정에 따라 소를 취하하고 협의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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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주상기자 rainbow@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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