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그룹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던 연습생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2심 항소가 기각됐다. 이와 함께 한서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향정)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향정)로 불구속기소된 한서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수차례 걸쳐 상당 기간 이뤄지고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은 한서희에게 검찰 측은 "피고인의 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바 있다.


한서희는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은 후 다수의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는 대마초를 강제 권유한 적이 없다"며 "액상 대마초도 탑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가 그분에 비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나에게 넘기려고 했다. 억울한 게 많지만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게 나은 것 같다"면서도 "내가 지은 죄는 인정한다. 반성한다"고 고백했다.


'가진 게 없다'는 한서희의 인터뷰가 나간 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그가 금수저 집안 딸이라는 루머가 온라인상에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다.


해당 루머에 따르면 한서희는 유명 B 사학재단의 딸이며, 그의 어머니는 B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교감이고, 외조부는 B 사학재단의 이사장이라는 내용이었다. 그의 아버지 역시 상당한 재산의 소유자라는 것.


해당 루머는 현재까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퍼져버린 루머는 온라인상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실제 한서희는 고급 차량 안에서 셀카를 남기며 마지막 근황을 알린 바 있다.


kjy@sportsseoul.com


사진ㅣ한서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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