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 일가에 수백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9)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 30분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에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과 장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민은 대통령 권력이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대기업에 대해선 합법적이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바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전형적인 정경유착 병폐가 과거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ㅣ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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