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피해 유형 및 경로 현황

#사례 1=A씨는 2011년 8월 소셜커머스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20장, 주유상품권 10만원권 20장을 구입하고 240만원을 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입금했다. 상품권은 추석 전 발송예정이었지만 오지 않았고, 이 상품권들을 추석 선물로 쓰려했던 A씨는 환불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계속 기다리라고 하더니 급기야 환불 조치를 무기한 정지한다고 공지했다.
#사례 2=B씨는 주유소에서 6만원을 주유하면서 주유상품권 5만원권 2장을 지불했다. 권면금액의 60%를 사용했으니 잔액 4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했지만 주유소에서 거부당했다.
위 사례는 한국 소비자원에 실제 접수된 내용들이다. 여러 설문조사에서 ‘추석 때 받고 싶은 선물’로 상품권이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인기가 있지만 최근 들어 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만 올들어 벌써 1000건이 넘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싸게 판다고 유혹한 뒤 돈만 받고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는 피해 사례가 가장 많다. 상품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과도한 할인율을 내건 사업자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셜 커머스에서 지류 상품권 구입시 미지급 피해율↑’
소비자원에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연평균 2200여건으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된 5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고도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은 ‘상품권 미제공’이 324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을 통해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판매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약속한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 제한’이 88건(16.1%), 상품권 발행업체 폐업·가맹계약 해지 등으로 ‘상품권 사용 불가’가 60건(11.0%), ‘상품권 구입대금 환급 지연·거부’가 43건(7.9%)으로 나타났다. 피해 상품권의 구입경로는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압도적이었다. ‘소셜커머스’가 371건(68.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온라인쇼핑몰’이 36건(6.6%)이었다. ‘매장 구입’ 19건(3.5%), ‘선물 받은 경우’ 11건(2.0%) 등이 뒤를 이었다.
상품권의 유형은 백화점·주유·문화상품권 등 ‘지류(紙類)상품권’이 267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온라인상품권 211건(38.7%), 모바일상품권 61건(11.2%), 카드형상품권이 6건(1.1%)이었다.
◇상품권 피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지류형 상품권의 소비자피해가 많은 것은 모바일상품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면금액이 커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높은 할인율에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소액으로 편리하게 선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효기간 연장이나 일부 환급 요구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시된 유효기간 등에 유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고, 상품권 사용금액이 60%(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또는 80%(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이상일 경우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준수 시 강제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과거에는 제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등에 한정됐던 상품권의 형태가 최근 모바일과 온라인상의 각종 물품·금액상품권 등으로 종류가 늘어나고, 유통경로도 확대되면서 피해사례의 유형도 늘고 있다.
◇“10%이상 할인 판매하는 상품권은 주의하세요.”
상품권을 살 때 상품권 권면금액의 10% 이상 과도하게 할인해 판매하는 경우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도 위험하다. 온라인상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상품권 판매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췄는지,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신고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지류상품권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시일이 상당히 경과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입 시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일자를 반드시 살펴야 하고,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권고했다.
이지석기자 monami15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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